[보이스피싱 공범] 피고인 대리, 1심 무죄 판결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이 자칭 대출모집인의 말대로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달러로 바꿔 건넸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받아 바꾸고 건넨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때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이었고, 검사는 재판 중 죄명을 방조에서 정범으로 바꿨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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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