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안하면 생기는 일 : 합의 및 공탁 방법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6-01-07
“사기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쉽게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너무 큰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혹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서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기 사건에서 형사합의는 너무나 중요한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연락조차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혼자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기사건의 실무에서 너무나 중요한 형사합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l 사기죄의 처벌 수위와 합의의 영향
“변호사 열명보다 합의서 1장이 더 강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기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실형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피해액이 4천~5천만 원을 넘는 사기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1억 원 정도의 피해라면 높은 확률로 실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형량을 결정짓는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벌 자체보다도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는 것, 즉 경제적 피해 회복을 더 절실히 원하고,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크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복구되고 형사합의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벌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 실무에서 합의여부는 사실상의 실형선고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합의에 이른 사기 사건은 합의가 안 된 사건에 비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보이면, 합의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1심 선고 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항소를 하여 시간을 확보하고 합의하라는 의미이죠. 그만큼 사기 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l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 연락처 확인 절차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합의를 하나요? 피해자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데요…”
많은 의뢰인이 부딪히는 첫번째 난관입니다. 고소인이 누군지는 알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 얘기를 해야 할지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는 보복 등 2차피해의 우려 때문에 쉽게 공개해주지 않으며 각 형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 수사 단계(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중)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으니 연락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나 검사실에 전화해서 “피해자분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보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 의향을 물어보고 연락처를 회신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피해자 측 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 있다면, 비교적 쉽게 대리인 연락처를 안내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주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도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을 때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여 공식적으로 조정위원의 주관에 따라 합의절차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소 이후 재판 단계
검찰의 기소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증거기록이 검찰에 있고, 이후에는 법원에 있기 때문에 증거기록이 있는 기관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 등사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검찰에서는 여러 이유로 피해자 정보를 잘 안 내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1회 공판 이후에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편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 직원(재판부 실무관)은 우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피고인 측이 합의를 원해 연락처를 알고 싶어한다”고 문의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연락처 제공은 불허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연락에 응하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기도 하고, 간혹 “피고인 본인 말고 변호인에게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조건부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로도 끝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형사공탁’을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l 합의가 어려울 때 대안 – 형사공탁 제도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죽어도 합의는 못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공탁이란 쉽게 말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두는 것”을 뜻합니다. 가해자(피고인)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이나 위로금 등을 법원에 예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은 못하더라도 성의 표시를 공식적으로 해두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중하거나, 피고인의 형편상 당장 다 갚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해두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사실을 양형 결정 시 참작하고, 이를 감경 요소로 고려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가 있는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아도, 아무 노력도 안 한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l 그렇다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는 공탁을 하려 해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절차가 가능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 형편에 이런 정보들을 알아낼 길이 없으니, 공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2022년 12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이런 상황에서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생겼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 번호만 알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관할 공탁소에 공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형사공탁 절차 자체는 민사상의 변제공탁 절차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사건 관할 법원의 공탁소에 가서 공탁서류를 작성·접수하고, 정해진 공탁금액을 납부하면 공탁이 이뤄집니다. 공탁금액은 보통 피해액 전액이나 그에 준하는 액수로 마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데, 공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남긴 채 수령”하고 추가 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끝내 찾아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성의를 보인 점 자체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l 형사공탁과 합의의 효력에 차이가 있나요?
형사공탁과 합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완료되고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공탁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이에 공탁의 효과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였는지, 공탁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타납니다. 즉, 공탁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을 면한다는 판단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공탁도 양형 참작 요소일 뿐이므로,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다른 노력들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을 얼마나, 어떻게 마련할지 산정하는 일부터 공탁 서류 작성, 피해자와의 대화 창구 역할까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와 법정을 드나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고 두려움입니다. 하물며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가족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면 분명 길은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 회복이 곧 선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용서와 배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피해자와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 약속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합의와 공탁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드리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이며, 부디 여러분의 사건도 원만한 해결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