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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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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 피고인 대리, 무죄 방어 성공

법무법인 에이파트

사건담당 변호사

용성호
임정배
  • 결과혐의없음
  • 의뢰인피의자(피고인)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출상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하다며 상품과 조건을 설명한 뒤, 대출 실행을 위해 일정한 금융거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A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을 인출·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A씨가 실제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사용했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범죄를 알고도 도왔는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돈을 인출하고 전달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다 중요한 쟁점은 A씨가 당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A씨가 실제로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상황에서 상대방과 접촉하게 된 점
• A씨 역시 상대방의 허위 대출 안내에 속은 피해자의 측면이 있다는 점
• 상대방이 대출상품과 절차를 설명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
• A씨가 대출 실행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고 계좌 입금 및 현금 인출 요구에 응한 점
•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나눠 갖거나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및 A씨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금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A씨가 이를 직접 인출했다는 결과만으로 방조의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A씨에게 접근했는지, A씨가 왜 그 지시를 따랐는지, 당시 A씨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A씨의 인식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무죄’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겠다는 의사로 행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를 상대로 함께 제기되어 있던 배상명령신청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A씨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직접 이를 인출해 전달한 사실까지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외형적인 행위만으로 범죄 가담을 판단하지 않고, A씨가 당시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개별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다툰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60917 판결문 윤OO 임정배弁.jpg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가담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상품대금 정산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장하여 제3자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현금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알고도 범행을 도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를 사용했거나 현금을 인출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왜 돈을 인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안내를 믿고 돈을 인출·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범죄에 관여하게 된 전체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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