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판단 및 처벌기준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6-01-21
ㅣ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 – 무엇이 다를까?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를 악용해 상대에게 성적 언행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주(회사)에게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소홀히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성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등 추행을 가하는 범죄를 뜻하며,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장에서 이루어진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직급이 높거나 수직적 지시관계에 있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만 평가한다면 피해자가 스킨쉽을 거부하지 않았기에 합의 하에 스킨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서 성폭력처벌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ㅣ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거절했다고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있었는지는 성희롱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상황을 보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모욕감뿐만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아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지 객관적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때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추세입니다.
ㅣ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이 범죄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주로 부하 직원이나 피보호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위력이란?
“위력”이란 폭행·협박 같은 물리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에서 나오는 영향력 등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외형적 수단이 입증되면 성립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조직 내 지위와 피해자의 종속적 위치 및 암묵적인 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폭행•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만큼의 우월적 지위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합니다.
ㅣ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하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농담이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당시 상황상 느끼게 되는 감정과 의사제압 정도를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해왔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관점과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급 관계, 실질적인 영향력,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군 함정 내 상관과 부하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추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합418 판결)
▲지방 공무원 조직에서 과장과 신입직원 사이의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합107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행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정947 판결)
등에서는 가해자의 지위가 피해자에게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의 위력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상황상 저항이 어렵다는 점 자체가 위력의 작용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가해자가 회사의 상사가 아니거나 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동료 관계에 불과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그 행위는 형법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성립할지 언정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사 외부자인 협력업체 직원이 추행한 사건이나, 같은 지위의 직원 간 장난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건 등에서는 업무상 위력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된 예도 있습니다. 결국 위력 여부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법원은 그 관계의 실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얼마나 제약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ㅣ실제 사례로 본 처벌 수위
▲그룹 회장이 자신의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로 십수 회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7591 판결)
▲선박의 2등 항해사가 3등 항해사인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강제추행하고,
그 외에도 위력으로 수차례 추행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합418 판결)
▲5급 공무원인 과장이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인 피해자를 약 1년간 15회에 걸쳐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합107 판결)
▲군부대 주임원사가 하급자인 여군 부사관들을 상대로 안마 강요,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반복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제2함대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22. 1. 24. 선고 2021고59 판결)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의 손을 만지거나 귀에 대고 귓속말하는 등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총괄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17. 선고 202고정56 판결)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부하 직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 한 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정46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은행 업무 도중 관리사무소 직원의 손을 갑자기 잡아 추행하여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정947 판결)
▲ 재단 대표이사가 남성 부하 직원의 귓볼이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만져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4. 20. 선고 2021고단1114 판결)
▲여성 상관이 남성 부하 직원들의 허벅지 및 팔뚝 등의 신체 부위를 만져 벌금 29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제2함대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7. 2. 28. 선고 2016고9 판결)
직장 내 성추행의 횟수와 범행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수위는 달라집니다.
범행횟수가 많아 반복성이 인정되고, 위력을 행사하여 억압한 사정이 중대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
교적 경미한 1회성 사례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지게 되므로 행위유형과 처벌수위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ㅣ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직장 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섬세하게 분석하고 주장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 로펌 에이파트는 형사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