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의자 대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사건담당 변호사
- 결과감형
- 의뢰인피의자(피고인)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항소심을 앞둔 의뢰인
A씨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심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형은 너무 무겁습니다.”
A씨는 1심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심하였고, 저희는 제대로 된 양형판단을 받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한 항소 전략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1심 판결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함께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총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중 상당액을 즉시 지급한 점
• 피해자 역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A씨의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점
선처만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가 실제로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변화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주장한 양형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던 1심 결과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 달라진 사정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을 다투는 항소심의 경우 합의와 피해회복, 반성, 전과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에게 필요한 항소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