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구속되었던 피의자 원심파기 집행유예로 감경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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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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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