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차용사기 피의자 수사대응,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9-0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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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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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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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배
ㅣ“잠시
돈을 빌렸을 뿐인데, 사기라니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A씨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가까웠던 지인과의 금전거래가 틀어지자, 고소는 순식간에 ‘차용 사기’로 번졌습니다.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앞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지인 간 금전거래, 사기로 오해받기 쉬운 이유
사기 사건에서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고소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거래 관계와 상환 계획이 존재했고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들이 수사 초기부터 정리되어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수사 초반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단순 주장 대립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사기 고의를
부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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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경위와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차용의 실질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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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이자 상환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선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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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지연 사정은 있었으나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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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전 사전 준비 및 변호인 동석으로 불리한 진술을 예방

ㅣ수사기관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자료와 논리가 쌓이자 수사기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일시적 변제 지연이 곧바로 사기 고의로 이어질 수 없고, 실제 상환 의사와 이행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피의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감정 싸움으로 시작돼 형사 책임으로 비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자료 정리, 진술 관리가 갖춰지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