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11-16
담당 변호사
-
박승환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회적 성매매 과정에서 벽면 사진,실내 일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 또는 성관계 장면을 찍은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서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의뢰인은 일관되게 다음을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나 얼굴을 촬영한 적이 없음
→ 포렌식에서도 신체 노출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음
→ 조서에서도 “상대방 나체 또는 신체 촬영 사진 없음”이라고 진술
✔ 벽면·방 내부 촬영은 성관계 중 불거진 위협(허위 신고 우려 등)에 대한 ‘방어 목적’
→ “강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벽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 진술
→ 범죄 의도가 아닌 자기방어적 촬영
✔ 사진은 상대방 요구에 따라 즉시 삭제
→ 조서에 “상대방 앞에서 직접 삭제했다”고 명확히 기록
→ 수사기관에서도 삭제된 파일 중 불법 촬영 관련 내용 없음이 확인됨
즉, 촬영 자체가 문제 될 수 없는 종류였고,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① 촬영이 ‘불법 촬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증
ㅇ불법촬영죄 성립 요건
ㅇ성적 신체 부위 촬영,
ㅇ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ㅇ성적 목적성,
ㅇ신체 또는 신체 유사 이미지 촬영
② 상대방 진술의 모순 및 과장 부분 정리
상대방은 “나를 찍었다”, “몰래 촬영했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나 실제 포렌식·삭제된 파일 내역과 전혀 맞지 않음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행으로 조서 표현 전체 조정
‘촬영했다’는 단어가 오해를 살 수 있어→ 촬영 대상, 목적,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되도록 함
잘못 기재된 진술은 바로 잡고, 의뢰인이 불리한 표현이 기재되지 않도록 전체 조서를 통제
④ 의견서 제출로 무혐의 결론 유도
의견서에는
ㅇ신체 촬영이 아님
ㅇ고의·목적 없음
ㅇ즉시 삭제
ㅇ영상 저장·전송 없음
등을 법리 중심으로 재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행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불법 촬영’ 또는 ‘성매매 관련 중대한 범죄’로 의심받았던 사안이었으나,
실체적 사실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결국 혐의없음(불송치)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