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무혐의(불송치)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11-16
담당 변호사
-
박승환
-
용성호
ㅣ불안한 밤, 고소장을 받고 시작된 악몽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매매 과정에서 상대방이 돌연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A씨가 사건 당일 촬영한 몇 장의 사진—벽면, 방 구조, 시계 위치 등이 담긴 사진—을 두고, 상대방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며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라는 무게는 감당하기에 너무 컸습니다.
ㅣ“그 사진은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은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 상대방의 신체 촬영 여부, 촬영 후 보관 또는 유포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이고 A씨의 사회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설명은 일관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나 얼굴은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할까 두려워, 방 구조와 시계를 찍은 것뿐입니다.”
•“사진은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의 기기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 복원에서도 성적 목적이 의심될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ㅣ구성요건을 하나하나 파고들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신체 또는 그 유사 이미지 촬영
2.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3.성적 목적 존재
A씨의 촬영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방 내부나 시계 등을 촬영한 것이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점,
더불어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과 성적 의도가 아닌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ㅣ단어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조율한 피의자신문조서
A씨는 조사 과정 내내 성실히 협조하였지마, 조서 작성 시 사용되는 일부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촬영했다” → 무엇을, 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를 명확히 기재
•“삭제했다” → 언제, 누구 앞에서 삭제했는지 명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전 과정에 동행하여 모든 진술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했으며, 불리하게 왜곡될 수 있는 표현은 즉시 정정 요청하였습니다.
ㅣ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변호인의견서 제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법리적으로 정리되어 담겼습니다.
•해당 촬영은 신체 촬영이 아님
•성적 목적 없음, 범죄의 고의도 없음
•상대방 요구로 즉시 삭제함
•영상 저장·유포 가능성 없음
•고소인의 진술은 과장·왜곡된 측면 있음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고, A씨는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필요하게 확대된 오해와 단편적 진술로 인해 A씨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뻔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정리, 법리적 구조화, 수사 전과정 동행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큰 사회적 타격이 따릅니다. 특히 디지털 관련 혐의는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사소한 진술이나 표현 하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