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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소식입니다.

성추행 사건 절차 및 인정·처벌 기준 총정리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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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막상 성추행 신고 이후에 어떠한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죄가 인정되어 처벌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성추행 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야 할지 막막하고, 피해자라면 두려움 속에서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 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성추행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와 피해자 각 입장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과,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한 조력의 중요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l성추행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실무상 인정기준

가. 성추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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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추행'이란 용어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흔히 성추행이라 부르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라는 죄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성추행 범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든 상태처럼 항거 불능일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이라고 하여, 직접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행위에 나가야 성립한다는 요건으로 인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 급작스러운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데,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은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인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 이른바 공밀추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위와 같은 기습추행을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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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 또한 성추행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희롱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나. 성추행의 인정기준

앞서 설명드린 성추행의 기준이 명확하여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강제추행사건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교감에 따라 이루어진 스킨쉽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대표적이며 실제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느 범죄가 그러하듯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 즉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로 나아간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내심의 주관적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당시의 행동이 성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친분이나 권력관계 등)

○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도

○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 사건이 벌어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 성추행 고소(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고소(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위와 같은 요인들을 살펴보고, 결국 그 행위가 상호간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었는지 일방적인 추행행위로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ㅣ성추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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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누구의 말이 진실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일단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크고, 행위자의 추행 의도는 명백히 없었던 게 아닌 이상 있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성추행으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뿐 아니라 사건의 전후 상황과 일반인의 객관적 감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의자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증거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체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일관되고 명료한 진술을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을 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ㅣ성추행 사건의 대표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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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버스, 지하철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추행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며 실제 밀집도와 혼잡도와 관계없이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사람들이 몰린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여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은 사건 유형입니다. CCTV 등을 통해 추행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문제제기를 하였는가, 대중이 몰린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과 구분되는 추행의 의사가 존재하였는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나. 이성간의 술자리, 노래방, 모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추행

술자리에서 함께하는 이성과 술집, 노래방, 모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성적 교감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스킨쉽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당하였다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현장에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어떠한 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직장상사이거나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인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배, 상사 등 사회적 권력의 비대칭이 뚜렷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스킨쉽 이외에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벅지를 잡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기에 성추행 전문 변호사라면 어느정도 정형화된 대응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스킨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사건 전후 CCTV를 통하여 연인처럼 이동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지 등의 증거를 검토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없이 진행하는 많은 경우에 만연히 신체적인 접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여러 상황 및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술에 취하여 잠이든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제대로 된 의사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이성과의 원나잇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성 간의 단체 여행 혹은 원룸에서의 술자리 상황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 의식없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추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겠으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의식이 있다고 믿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킨쉽으로 나아갔음에도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와 이에 대한 인식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CCTV 나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의식은 있었던 경우와 대외적으로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시 피해자의 의식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피의자는 방어논리를 개진하게 됩니다.

 

이외에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적교감에 따라 스킨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관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준강제추행 사건 진행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당사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ㅣ성추행 사건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 단계

가.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 경찰 신고, 고소

성추행 사건의 형사 절차는 보통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나 성추행 고소로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에 찾아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면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정식 성추행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고소) 시점과 경위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나. 피해자 조사 및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한 증거확보

사건 발생 직후에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은 타액반응검사 혹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피해자의 의류, 속옷 등을 제출받습니다. 이는 추후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 절차와 동시에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조서로 남기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 최초로 진술하는 것이기에 가장 많은 기억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최초 진술에 부정확하였던 사정이 이후 진술에서 구체화되거나 최초 진술단계에서부터 상황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조사가 마치면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며, 범죄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CCTV 영상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 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신문조사

피의자의 연락처 및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곧바로 경찰이 연락하여 피의자조사 날짜를 지정하고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버스, 택시 등의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피의자 특정하는 과정이 몇 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경찰소환조사 연락을 받게 되는 시점은 사건이 발생하고 3-4개월이 지난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게 되었다면 피의자는 우선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 혹은 사건사고사실확인증명원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는지를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므로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노련한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들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이외에 수사관과 소통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진행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건의 쟁점 및 행방을 파악합니다.

 

많은 경우 경찰 피의자 조사는 1회에 마무리되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참석하여야 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증거 등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질문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만연히 거짓진술을 하다가 적발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경찰조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거짓말탐지기 조사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내용이 상호간에 모순되며 경찰이 실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필수가 아니며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관과 질문의 내용을 조율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하여 진실반응이 나온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거짓반응이 나온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진행여부는 반드시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와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경찰 혹은 검찰의 재조사

피의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재차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거나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기관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조사의 질문 내용은 수사기관이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와 사건을 대하는 인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로서 해당 조사를 잘 대응하는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만연히 1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많은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보면 수사단계에서 조금만 잘 대응하여 진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조사 이후 경찰 혹은 검찰의 재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피의자가 최초 진술한 내용과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무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그널이니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바. 형사 재판 및 피해자 증인신문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은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하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 때와 달리 재판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전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록을 확인하여 대응방향을 잡게 됩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증거인부 및 증인신청 등의 절차를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성추행 무죄를 주장한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후 재판 절차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법정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는데, 이를 피해자 증인신문절차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판사 또한 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고, 진술내용을 통해 유무죄의 행방을 가르기에 그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지적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샅샅이 분석하며, 피고인 또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진술할 내용 등을 정리하여 명료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함께 준비할 수 있고, 피해자와 동석하여 적절히 질문의 템포와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 선고기일 및 항소

위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 이후 법원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날짜에 최종적인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일로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대부분 변호사가 실형선고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논의해 둡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검찰 측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항소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ㅣ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해 반드시 합의해야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빠른 합의가 가장 권장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를 인정하고 합의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즉, 혐의를 인정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상황이기에 검사가 임의로 성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반복적으로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서 반성 및 재발방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혐의에 억울함이 있지만 사건화를 막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서 증거로 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ㅣ성추행 사건 당사자의 현명한 대응 방법

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수사기관 입장에서 증거의 확보도 용이합니다. 피해자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거나 문제삼는 것이 수치스러워 이를 말하지 않고 가해자의 카톡이나 문자 등에 자연스럽게 답변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에 따른 경찰조사 등에 부담감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신고를 진행한 뒤, 고소인 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받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셔도 됩니다.

 


나. 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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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면 어느정도 강제추행 사건을 유형화하여 대응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단계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에 따라 변호사가 질문을 던지는 내용도 어느정도 수렴합니다. 즉, 당사자에게는 처음이지만 성범죄 전문변호사로서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해결법과 대략적인 결론까지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담은 곧 사건에 대한 가이드를 얻는 것이고, 이러한 가이드가 없이 홀로 진행하는 경우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이고 억울함을 잘 설명하였으니 잘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마음은 지식과 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에 불과하며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 이전에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합의의 필요성, 확보해야할 증거,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검토를 받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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