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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당신의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실 때, 내 사건이 기각되는건 아닌지 우려하셔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ㅣ개인회생 사건 기각률? 개인회생 기각률이 10%가 채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꿔말하면 접수한 사건의 90% 이상은 통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매월 법원은 진행사건의 통계를 발표하는데, 사건접수 건수 및 인용, 기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법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누적된 개인회생 접수건수가 89,965건이고, 그 중 8,782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단순 기각률로만 따지면 9.7%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비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 이상 웬만한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도 10건 중 9건은 통과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무실의 기각률은 몇 %일까요? 2022년도 기준 유익상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의 기각률은 0.3%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평균 기각률 9.7%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며 웬만해선 사건이 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각의 이유도 사건을 잘못 진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 차례 저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법원이 제출하도록 명령한 서류를 전달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정상적인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안내에만 잘 따라주신다면 기각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애초에 기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충분한 안내 후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기각보다 더 중요한 '이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들께서는 얼마나 낮은 변제율로 사건이 잘 진행되느냐, 즉 변제금을 올리라는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명령)에 변호사 사무실이 얼마나 잘 맞서 싸워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개인회생 사건은 기각률이 낮기 때문에 어느 사무실에 맡겨도 마찬가지 아니냐, 수임료가 저렴한 사무실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가수임으로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실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부당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다투어 변제금을 낮춰드릴 수 없습니다. 낮은 수임 단가를 사건 수로 메꿀 수밖에 없고, 정상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많은 수의 사건을 수임하면 당연히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다투어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떄문에 월 변제금 10만원 증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합산하면 총 변제금은 360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지급받는 개인회생 사건 수임료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즉 수임료 몇 십만원 아끼자고 저가수임 공장형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다가 변제금으로 수임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사건이라도 접수되어 진행되면 다행인데, 수임료만 받고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사무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시 하나만으로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지도 않는 사무실에 저렴한 수임료에 혹해 사건을 맡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ㅣ2가지 기준으로 대리인 사무실 선임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무실이 사건을 정성껏 잘 처리하여, 의뢰인들의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드릴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크게 2가지 기준을 고려하시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여 법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을 설득하려면 그 설득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이는 결국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과정에서 얻어질 수밖에 없는 정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유익상 변호사가 의뢰인들과 카톡, 문자, 전화 등으로 직접 소통하며 연락을 드리고 있고, 대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상담시간의 대부분을 사무장(또는 상담실장)이 진행하고, 마지막에 변호사가 얼굴만 비추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도 모든 상담을 전부 다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대면상담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을 진행하며, 예상 변제금은 얼마일지, 사건 진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법원을 설득하여 위험 요소를 극복할 수 있을지 등 사건전반에 대한 안내 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점은 얼마든지 문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부당한 보정권고에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무실에서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하였거나, 방어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쟁점들을 다투어 다수의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사건들만 살펴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조건부인가 방어(수원), 배우자재산 방어(부산, 의정부), 투자금 재산반영 방어(대전),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성공(인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이유로, 또는 변호사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방어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많은 사건을 다투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고, 이는 결국 의뢰인들께서 저희에게 지급해주신 수임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이상으로변제금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명령)에 대하여 유익상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지않는 측면을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의 논거를 들어 반박하고, 때로는 채무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달라는 읍소의 전략을 병행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특히 회생위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준으로 사건에 정성을 다해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임하신다면, 기각이 아니라 최선의 변제금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유익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를 방어한 의견서들 "사건처리 건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관심과 열정입니다." 수 많은 사무실들이 현재에도 수 천 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최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읽어보셨다면, 단순한 사건처리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담당변호사의 무한한 관심과 열정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아셨을 것입니다. 수 많은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지만,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 싸우는 것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사무실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의 관심과 열정에 더해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이라면 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과거 수 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 중인 사건 수(과거 종결사건은 제외)만 하더라도 1000건을 훌쩍 넘는 점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몇 개의 후기만 살펴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 후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폐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개인회생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사정이 있어서 변제금 못냈는데 개인회생 폐지 당했네..."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하시죠? "변제금을 제대로 못낸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폐지 이유와 폐지 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대리인 선정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ㅣ개인회생폐지 이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이유 대부분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을 3회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은 사건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회분이라 함은 미납 합계액이 3회분이므로,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원일 경우 총 300만원을 미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월 100만원 변제금 중 50만원씩만 미납했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이 누적되려면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3개월만에 사건이 바로 폐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은 이후라면, 법원은 미납변제금이 3회분을 초과하더라도 바로 사건을 폐지하지는 않고 최소 1~2개월 이상은 더 기다려주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ㅣ사건이 폐지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 2가지 개인회생폐지 이후의 대응방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사건이 폐지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만약, 사건이 폐지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라면 즉시항고절차를 통해 미납변제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다시 살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폐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추완항고 절차를 통해 폐지결정을 취소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대리인 사무실과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2)사건이 폐지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사건이 폐지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즉시항고 등의 절차로 사건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재신청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즉시항고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월 변제금으로 감당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사건을 재신청하여 기존 사건보다 더 낮은 변제금으로 다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건을 재신청하게 될 경우 다시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재신청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ㅣ개인회생폐지를 막기 위한 대리인 선정의 중요성 어렵게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적지 않은 분들의 사건이 폐지되고 재신청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잘 다투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법원의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여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들께서는 그 이후에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저렴한 수임료만을 그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렴한 수임단가를 메꾸려면 결국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만 하는데, 이는 결국 개별사건 하나하나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특히 2년)으로 단축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변제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3년 미만(특히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ㅣ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 단축은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행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신설되고, 이후 두 법원이 실무준칙을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부산과 수원에서도 동일하게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실무준칙 424호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 모두 동일합니다. 요약하면, 1)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2) 65세 이상의 노인, 3) 중증장애인, 4) 30세 미만의 청년, 5)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6)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적용의 예외사유도 있는데,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 ㅣ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36개월 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5천만원인데, 월 소득이 324만원인 경우 1인 생계비 124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 후 한 달에 200만원씩 변제한다면 25개월만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후순위채권인 이자까지 변제해야하나, 이제는 변제하지 않고 원금만 전액변제하는 것으로 3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ㅣ3년 내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경우 1) 65세 이상의 노인, 2) 중증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위 5가지 요건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 65세 이상의 노인, 3)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왜 변제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실상 고령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에 오랫동안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머물러있게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0세 미만 청년에 대하여는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법원이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ㅣ적용 예외 사유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의 2021. 9. 14.자 보도자료에 기준이 제시되어어 있습니다. 1) 채무발생의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코식, 코인 등인 경우 2)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3) 채무총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 임금채권 등)의 변제기간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30세 미만의 청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4.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재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feat. 면제재산)
개인회생파산 진행 시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재산가치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2) 전세보증금을 신용대출로 받은 경우, 3) 전세보증금을 담보대출로 받은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ㅣ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공제(면제재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회생파산 절차가 아니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경우에도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받는 금액만큼은 뺏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을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면제재산이라고 하여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면 청산가치(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3년 현재 보호받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기본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소액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보증금 1억원인 전세(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1억원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로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500만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그 차액인 4500만원만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l전세세보증금을 신용대출로 받은 경우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의 대출을 받았지만 그 실질이 보증금을 담보로 하지 않는 신용대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고, 채무자가 다시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만료 시에도 집주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되며(물론,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공제 됨), 보증금을 대출해준 은행은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신용대출 받아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5500만원은 면제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나, 나머지 4500만원은 그대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l전세보증금을 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대출로 받은 경우이므로, 대출 시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닌, 채권사 은행이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채무자와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인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사 은행에 직접 반환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금액만큼은 채무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담보대출 받아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5천만원은 담보설정되어 채무자가 받을 수 없는 돈이므로 재산가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5천만원도 소액보증금 5500만원 범위에 포함되어 면제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다 한 푼도 채무자의 재산가치로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l어느 경우가 채무자에게 유리할까? 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높게 잡히기 때문에,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위해서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채무자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저축한 것과 같이 일시에 목돈을 수령하여 본인의 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라면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낮게 잡히거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변제금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 역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신용대출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그에 따른 정확한 변제계획 예측이 가능할 것이므로,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보증금 대출의 성질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금융기관에 확인 후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