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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고민 중이라면, '이 2가지'는 반드시 알고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어렵게 개인회생 진행하기로 결심했는데, '사건이 잘 안풀려서 기각되는건 아닐까?' '불법적인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은 아닌지?' 걱정되고, 고민 중인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분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 사건을 잘못 맡겼다가 진행조차 되지 않거나, 어이없게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쉽게 사건을 맡기지 못하거나, 사무실 선택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사무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말씀 드리는 2가지 사항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ㅣ1. 변호사와 직접 상담 또는 소통 가능한 창구가 있는 사무실인지 반드시 확인 아직도 적지 않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정작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거나 직접 통화하길 원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무실은 대부분 '변호사님은 바빠서 연락이 어렵다'거나 '이처럼 작은 사건에는 변호사님이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들께서는 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맡기는 것인데,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무실들이 수임 단계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사건을 잘 처리해줄 것처럼 안내하지만, 막상 수임 이후에는 변호사와 연락은 커녕 직원들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여나 사건을 맡기는 사무실이 비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지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적어도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ㅣ2. 변제금을 올리라는 부당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법원의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타당한 내용의 보정권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내용의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반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수임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맡겼는데, 그에 따른 이점을 전혀 얻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성공사례는 직원들에 의해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해서 만들 수 있지만,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다투어 이를 방어해 낸 성공사례는 변호사의 사건 관여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부당한 법원의 명령에 다투어줄 수 있는 사무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변호사의 대표적 성공사례 -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선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 코인 투자 실패를 겪으면서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분들이 대폭 증가하였고, 자영업자들께서도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재정 상태를 돌려막기로 버티고 버티다 결국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최근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채무자들께서 연체와 독촉은 처음 겪는 상황이다보니, 당황스럽고 다급한 마음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바로 잘못된 변호사 선임일 것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동일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다보니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ㅣ채무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아무래도 채무를 연체하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황, 그리고 이후 벌어질 독촉, 추심 등은 모두 처음 겪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 당황하여 긴박하게 사무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잘못 선임할 경우 변호사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사건이 기각되거나 접수조차 되지 않아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결국 재신청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면책의 시기도 늦어져 결과적으로 경제적 재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 수록 침착하게, 며칠 연체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소 2~3곳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고 사무실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ㅣ회생파산 법률시장의 현실 현재에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변호사가 법무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무실을 통해서도 사건이 잘 처리만 된다면야 다행이겠지만, 이런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와 계약이 틀어지거나 깨지는 경우, 사무장이 서류작성 직원들을 포함하여 팀 전체를 들고 다른 사무실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 않거나, 접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무실을 유독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ㅣ조심해야 할 사무실 유형 예시1) 기각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무실 작년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재신청하여 성공적으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분의 경우 기존에 사건을 진행했던 사무실에서, 사건 접수 후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방치하여 1년 넘게 사건을 끌다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다시 의뢰해주셨고, 사건 자체는 너무나도 간단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4개월만에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고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예시2) 수임료를 직원 개인명의로 지급받고,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사무실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사건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 개월 동안 접수도 되지 않고 사건번호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특히 유의하여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무실에 문의하면 사건이 잘 진행 중이라며, 현재 법원과 조율 중이어서 접수가 늦어진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상당기간 합당한 이유 없이 접수조치 되지 않고 있다면 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시3)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절대 상담이 불가하고, 소통의 창구조차 없는 사무실 수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변호사와 연락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 중 이와 같이 운영되는 사무실이 태반입니다. 의뢰인이 혹여라도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하면, 너무 바빠서 연락이 안된다거나, 회생파산과 같은 작은 사건에는 변호사가 연락드릴 수 없다는 등의 갖은 핑계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무실은 대부분 변호사가 사건을 관리하지 않거나,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만 대여하여 사건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ㅣ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잘 못 선임할 경우 채무자분들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선임하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1. 상담의 전문성이 있는 사무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의뢰하기 전 최소 2~3곳 이상의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어떤 사무실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지, 상담의 깊이가 있는지 여러 곳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보다 전문적인 사무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소통이 원활하고, 특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사무실 대부분의 사무실이 상담실장 내지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방문하여 대면상담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고, 대면상담까지는 아니라도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들께서 희망하실 경우 제가 직접 상담(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와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도 변호사의 연락을 요청하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3. 수임료 및 각종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는 사무실 비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하지 않고, 총 비용 얼마면 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안내한 뒤 사건 진행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각종 비용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상담 시 안내받은 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납을 제공하는 사무실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여 수임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사무실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수임료 대출을 받게 되면 매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임료 대출받은 금원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에 매월 주어지는 최소한의 생계비에서 추가로 수임료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가야 하므로 생계비가 매우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는 사무실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무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모든 것(feat. 보정권고 대응의 중요성)
개인회생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보정권고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일텐데요. 보정권고는 보통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 채무 사용처, 재산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생위원이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정권고와 뗄레야 뗄 수 없는 회생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분들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ㅣ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법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어떻게 사용하였고, 왜 채무가 증가되어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 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고 부당한 목적으로 회생파산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특성상 자료 검토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가 내리겠지만, 모든 자료를 판사가 직접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은 절차별로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조사위원, 파산절차의 경우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위원을 법원이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ㅣ회생위원의 업무범위 회생위원의 업무범위는 채무자회생법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은 법 제60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법 제60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삭제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 즉, 이와 같이 회생의원의 업무범위는 상당히 넓고 그 권한도 막강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잘 대응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ㅣ회생위원의 자격 그렇다면 회생위원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까요? 법 제601조에는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4) 법원주사보,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ㅣ외부 회생위원? 한편, 외부 회생위원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말그대로 법원공무원이나 법원 내부에 소속된 회생위원이 아닌, 법원 외부에서 회생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영업(사업)소득자로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외부회생위원 선임비로 예납금 15만원을 법원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액의 2%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됩니다. ㅣ회생위원과 법리다툼 회생윈원의 권한은 대체로 막강하여, 보정단계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회생위원의 보고서가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회생위원의 보고서에 따라 대부분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회생위원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사건 진행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단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반드시 법리적으로 맞는 보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부당하거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대리인 사무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다투어 주느냐에 따라 회생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사무실 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고 누차 말씀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참고 영상 : 보정권고 대응,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
개인회생은 이런 제도입니다.
"혹시, 오늘도 돌려막기 하셨나요? 월급 대부분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은 나와는 무관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개인회생 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빚을 안갚았는데 사라지는게 말이 되나구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ㅣ개인회생 진행 요건 3가지 개인회생이 진행 가능한지는3가지 요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의미합니다. 2)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2025년 기준 1인 생계비 143만원).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연금소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로 총 2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는 도박, 사치, 과소비, 주식, 코인, 투자실패 등으로 발생한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ㅣ개인회생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혹시 아직도 개인회생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가 사라지는 것 이외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의사, 회계사,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받고, 재기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담은 물론,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가족, 회사,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ㅣ개인회생, 파산도 역시 법무법인 에이파트에서 수 천 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의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합니다! 빚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몇 개의 후기만 살펴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 기각 시 수임료 반환,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 사무실에는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당하고, 재신청하기 위해 연락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편이다. 그럼 기각 당한 기존 사건들은 정말 기각당할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단연코 'NO'이다. 사실 개인회생 사건은 대부분 통과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사건의 기각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이 기각되는 이유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말씀드린 바 있다. ㅣ그렇다면, 기각 당한 사건 수임료 돌려받았을까? 많은 사무실이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을 내걸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을 기각당하고 재신청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다시 사건을 맡긴 의뢰인 대부분도 위 조건에 따른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각된 사건 수임료 모두 돌려받았을까? 적어도 기존 사무실에서 사건을 기각당하고, 우리 사무실에 다시 사건을 맡긴 의뢰인 중 기각으로 수임료를 반환받은 의뢰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왜일까? 사실 기각 시 수임료를 반환하는 데에는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 중 대표적인 것은 사무실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로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만 반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의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아닌 의뢰인의 단순변심,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 전달 등과 같은 의뢰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수임료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기각된 사건들은 당초 기각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의뢰인의 단순변심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데도 수임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무실이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뢰인의 귀책사유 또는 의뢰인의 변심으로 몰아가면서 수임료 반환이 불가하다는 구실로 삼기 때문이다. ㅣ대리인 사무실의 과실을 의뢰인의 변심 또는 귀책사유로 몰아가 예를 들면, 앞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건을 방치하여 제 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기각당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는 의뢰인이 제 때 자료를 전달하지 않는 등과 같은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면, 전적으로 사무실의 잘못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건 기각을 경험한 의뢰인들의 전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무실은 사건이 기각된 이후에도, 의뢰인들에게 자신들의 책임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며 오히려 의뢰인들 탓으로 돌리며 환불을 거부하였다. 대표적으로 '기각되어도 즉시항고해서 다시 사건을 잘 살려 진행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단순 변심한 것이므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거나, '법원과 조율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님에도 의뢰인이 변심한 것'으로 몰아간다. 또 다른 예로는 의뢰인이 사건을 맡길 당시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고지했고, 자료도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상담 시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어 기각된 것이므로 의뢰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이렇듯 아직도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사건을 수임한 뒤, 무책임하게 사건을 방치하는 사무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ㅣ수임료 환불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재기의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 사실 당초부터 기각될만한 사건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임하여 진행한 것이 아닌 이상, 불성실한 진행으로 사건이 기각되었다면 제대로 된 사무실에 사건을 다시 위임하여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사건이 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사무실에 이미 지급한 수임료는 반환받을 수 없겠지만, 재신청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만 된다면 그래도 의뢰인들이 겪은 과거의 실망과 아픔은 어느 정도 치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대부분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질질 끌다 기각시키기 때문에 최소 6개월~1년 가량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은 총 변제기간 3년 중 이미 1년 가량을 채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각 후 사건을 재신청하게 되면 면책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결국 의뢰인의 경제적 재기의 시점만 뒤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ㅣ기각 시 환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기각시키지 않는 것!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상담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대부분 걸러지게 마련이고, 그럼에도 의뢰인이 사건진행을 희망한다면 기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무실이 기각 시 수임료 전액 환불되니 일단 안심하고 진행해도 된고 의뢰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각 시 수임료 환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사건을 수임하였으면 기각시키지 않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무실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
[개인회생 조건, 신청 자격 요건] 이런 분들은 모두 개인회생 신청 대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채무 연체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 중이라면, 한 번쯤 개인회생 제도를 고민해 보셨을텐데요. 막상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해도 과연 내가 조건이 되는지, 개인회생 통과될 수 있는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크게 3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2)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2024년 기준 133만원 이상) 3) 무담보 10억 / 담보부 15억 이하 - 총 2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재산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KB부동산 또는 네이버 부동산 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치가 평가되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실 거래가에서 담보대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동산과 동일하게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차액만이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코인, 주식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가치로 반영됩니다. 보험해약환급금의 경우 보험을 해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현 시점에 보험을 해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재산가치로 반영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재산 총 합계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고, 만약 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 매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2024년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1인 생계비는 133만원이므로, 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월 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1년 치 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하므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연금소득도 가능합니다. 급여를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무방합니다. 한편, 월 소득금액은 최저임금(2024년 기준 세전 206만원 / 실수령 186만원) 보다 적어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서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이유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무담보 10억 / 담보부 15억 이하의 채무 무담보 채무는 말 그대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발생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사업상 발생한 상거래 채무, 지인 등 개인에게 빌린 채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담보 10억 및 담보부 15억 합계 2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채무 금액이 위 한도를 넘어선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은 불가능하고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가 사라지는 것 이외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진행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고,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통장 사용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채무를 연체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일 뿐입니다. 지금도 의사, 회계사,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감면받고 성공적으로 재기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담은 물론,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가족, 회사,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까지 얼마나 걸릴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도대체 금지명령은 언제나오는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을 기준으로, 법원별 사건 접수 후 금지명령 발령 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결과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하더라도 수 백 건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일일히 조사할 수는 없었고, 편의상 가장 최근에 접수된 5건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산출한 통계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사건마다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막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건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원별 금지명령 결정 평균 소요기간 위 표에서 반드시 참고해주셔야 할 점은 금지명령 인용 뿐만 아니라 기각 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지명령 인용을 기준으로는 위 표와 같은 유의미한 수치를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금지명령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사건 접수 후 위 기간이 지나면 금지명령이 발령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강릉, 전주, 울산의 경우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한 건수가 몇 건 되지 않아 부득이 5건 미만(3~4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위 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금지명령 결정 시까지 가장 빠른 판단을 내린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사 건접수 후부터 평균 1.8일이 소요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가장 느린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5.7일이 소요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법원을 모두 평균냈을 때는 약 3.9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대부분의 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금지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이 5.7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 나머지 광주 5.6일, 수원 5.4일, 인천 및 창원 5.2일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법원만 금지명령이 늦게나온다거나 빨리나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별 차이보다는 개인별 사건 특성이 금지명령 발령 시기 및 기각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사건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과의 차이
파산은 회생과 유사하게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점은?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으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에 주목하여 청산형 절차라고 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가급적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건형 절차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l개인파산 진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파산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채무자의 능력 내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면해주는 제도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면책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해방되고,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 신용도가 회복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10년 동안 파산자의 지위에 머무르게 되는데, 파산자의 지위에서는 직업·신분상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직업·신분상의 불이익] - 민법상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장교, 부사관, 경찰, 교원 등 결격사유 - 식품관련영업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담배소매업지정,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학원의설립.운영 등록, 보험설계사, 세무사 등록, 주류판매업,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골재채취업, 대부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 이와 같은 각종 직업·신분상의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파산에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따르고 웬만해서는 파산이 아닌 회생으로 진행해야만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위 일부 직업군을 제외하면 사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즉,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기업에서 해고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일부 직업군에 존재하는 직업·신분상의 불이익 역시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복권되어 소멸하므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만큼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개인파산 신용회복은 언제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1301코드)는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즉시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을 받는 즉시 신용도는 회복되어, 신용카드 개설 등 본인명의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1201코드)가 삭제되므로, 일정 기간은 신용카드 개설 및 은행 대출이 불가하여 본인명의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개인회생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 / 수원회생법원도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 개인회생파산 전문 /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작년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설립된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기본적으로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수원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만에 수원회생법원에서도 실무준칙 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동일하게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는 2023. 12. 20. 제정되어, 2024. 1. 1.부터 시행 중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실무준칙에도 불구하고,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된다면, 손실 본 금액만큼 채무자가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예를 들어, 채무 1억원 / 월 소득 200만원 / 재산 0원 / 최근 1년 동안 주식투자 손실금 3,500만원인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미반영 시 월 변제금 67만원×36개월 VS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시 월 변제금 67만원×60개월 위와 같이 총 변제금이 약 1,600만원 가량 차이나는 문제가 발생 ------------------------------------------------------------------------------------------------------------------------------------------- 동일하게 주식, 코인 투자에 실패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지, 수원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늦게나마 수원회생법원도 서울, 부산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실무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쉽게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채무자가 파악해야 하는 절차 순서 1)대리인 선임 -> 2)신청서 접수 -> 3)금지명령(중지명령) -> 4)보정권고 -> 5)개시결정 -> 6)채권자집회 -> 7)인가결정 -> 8)면책 ㅣ1. 대리인 선임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단계 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분들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당장 채무변제 및 돌려막기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신청 전 채무를 일부라도 더 갚는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놓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사무실에 맡기느냐에 따라 사건 통과 여부는 물론, 변제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충분히 상담받아 보시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2. 신청서 접수 :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와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면 보통 2~3주 내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분들이라면, 사건 접수 전까지는 채권자들로부터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주시고,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전달해주시면 연락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시점부터는 채권자들에게 직접 사건번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ㅣ3. 금지명령 : 채권자들이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하지 못해요 금지명령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대부분 3~5일 이내에 발령됩니다. 간혹 법원, 재판부에 따라 1~2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지명령은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채권자들이 빚 갚으라는 연락(전화, 문자, 우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ㅣ4. 보정권고 : 법원이 왜 빚을 못갚는 상황이 되었는지, 빌린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요 개인회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건 접수 후 2~3주 내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일부 법원의 경우 사건이 지연되어 보정권고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지, 빌린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채무 사용내역 / 통장 거래내역 / 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과거 재산을 팔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 채무 사용이 불성실한 경우 (도박, 유흥, 사치, 과소비 등)에는 매월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정권고 단계에서는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보정권고 대응의 중요성 ㅣ5. 개시결정 : 사건이 99% 통과되었어요 보정권고 단계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잘 제출하고, 설명했다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결정 시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대로 사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99% 통과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ㅣ6. 채권자집회 :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에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채권자집회일을 같이 통보해줍니다.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1~2개월 후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간혹 채권자들과 마주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권 채권사들은 일반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사님이 채무자를 혼내거나,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일도 없습니다. 보통 5~10분 내외로 채권자집회는 종료되며, 일반적으로 출석확인과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진행됩니다. ㅣ7. 인가결정 : 사건이 통과되었어요 채권자집회 이후 1~2달 후에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통과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법원에 돈을 잘 갚기만 하면 됩니다. 통장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했다면, 인가결정문과 관련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ㅣ8. 면책 : 빚이 모두 사라졌어요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통 1달 내외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되어,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면책결정 확정 사실은 신용정보원에도 통보가 됩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며, 이때부터 신용이 다시 회복됩니다. -
개인회생 이후의 삶 (feat. 신용카드 발급)
개인회생과 파산을 상담하는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같이 걱정하고, 그들의 사연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무실에서는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일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좀 더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케이스만 하더라도 30건 이상이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5건 정도만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성공적으로 법원의 보정권고를 방어한 대표적 케이스(2022년) 1. 배우자 재산 절반(1/2)을 청산가치(재산반영)에서 제외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현 부산회생법원) 채무자와 그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혼인 이후 오랜 기간 별거상태로 지내온 사안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재산(차량과 아파트 등)을 취득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의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1/2)은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해온 것이 실무관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오랜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고, 이혼 소송의 법리상으로도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재산분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이를 채무자 재산에 반영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3차례에 걸쳐 회생위원과 법리 다툼 끝에 결과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2. 배우자 재산 절반(1/2)을 청산가치(재산반영)에서 제외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채무자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역시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1/2)은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가치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는 실무 관행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써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투어 결과적으로는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3. 본인 명의로 가입된 부친의 생명보험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웠던 사례 : 서울회생법원 실제로는 채무자의 부친이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매월 부친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보험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채무자로 되어 있어 법원은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변제금을 상향하도록 보정권고하였으나, 해약환급금 약 3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경우 변제금이 급격히 상향되어 회생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채무자의 부친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여 약 3천만원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4. 벌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채무자는 월 소득이 200만원 남짓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형사재판에 의한 벌금으로 일시에 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벌금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해야 하므로, 별도로 해결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채무자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별도로 벌금을 따로 마련할 길이 없어 회생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기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벌금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낸 사례입니다. 5.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고, 조건부인가를 방어해낸 사례 : 수원지방법원(현 수원회생법원) 채무자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생활비, 학비 등을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추천받아 대출금으로 투자하였으나 폰지사기 업체로 밝혀져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월 소득을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급이 지급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매월 소득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가된 소득만큼 추가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면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정 및 배우자의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조건부인가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최근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고, 통상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월 소득은 물가상승률과 상쇄되므로 증가된 소득을 추가 변제에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ㅣ개인회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 모두 누구나 개인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나서 그 이후의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꿈꾸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상징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일텐데요. 개인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면책을 받게되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기록은 삭제되더라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바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면책 이후 빠르게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같이 병행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주거래 은행 한 곳을 정하여 급여이체, 체크카드 사용 등 지속적인 거래실적을 쌓아놓아야 하고, 특히 개인회생 진행 중에 '개인회생 개시 대출',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 등과 같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일만큼은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켜나가신다면 면책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보다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무리한 갭투자와 분양권 매수 -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할까?
얼마 전 의뢰인이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하고 싶다며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한 동안 머뭇거리던 그는 어렵게 말을 시작했다. 변호사님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빚이 감당이 안되는 사람도 혹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다행히 회사는 안정적이어서 매월 상환하는 금액만 조정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탕감 안받고 원금 전액 다 갚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순간 직감했다.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한 이른바 영끌 투자자구나. 요즘 갭투자를 하였으나 역전세로 인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 진행을 문의하는 경우, 혹은 분양권을 구입하였으나 부동산 시세는 점점 하락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는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진행을 문의하는 경우 등의 문의가 꽤나 적지 않은 편이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적어도 추가 대출 실행, 그리고 이로 인한 대출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지는 일만큼은 피해야만 한다. 오늘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한다. ㅣ갭투자를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대출금 채무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다만, 1)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의 요건, 2)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타 소득의 정도 등에 따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도 깊이 있게 따져보긴 해야겠으나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을 일일이 나열한다면 한도 끝도 없으니 간단하게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듯 하다). 만약, 채무액이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집을 계속 지키면서 갈 수는 없다는 점은 각오를 해야만 한다. 간혹 집을 계속 지키면서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 갚을테니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여 협의가 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불안에 빠지고 법적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협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준별제권자로서 보증금 중 상당액을 해당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임차인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ㅣ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시세하락 및 대출이자 감당이 어려운 경우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다만, 전제가 붙는데 개인회생진행 과정에서 시행사(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해 주어야만 한다. 계약금만 납부한 단계에서는 수분양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일부라도 납부된 단계에서는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회생(간이회생 포함)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쌍방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인정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민사적 법리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그리고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시행사로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시행사에게는 계약해제에 관한 선택권이 있는데,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재산가치 산정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 때에는 일반회생이나 파산절차도 같이 고려해보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채무자에게는 중도금 대출 관련 채무, 위약금 등이 남게 되는데 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하여 해결하면 된다. 부동산 갭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분양권은 날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