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직장인/월 소득 35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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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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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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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1세/여성/거주지 인천
-월평균 소득 350만/직장인
-총채무액 144,729,993원(원금 142,189,877원/이자 2,540,116원)
-생활고 및 온라인 사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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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공을 살려 호텔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호텔업 특성상 호텔 근처에 숙소를 잡기 위해 보증금 대출을 위해 대출이 시작되었고, 월세 및 생활비는 계속 해서 마이너스였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부업으로 시도한 온라인 사업에서 사기까지 당해 현재는 형사사건 고소를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되어 정신적 및 금전적 피해가 크게 되었다.
지금까지 연체하지 않기 위해 돌려막기로 하면서 버텨왔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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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7.03.)
-관할: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3,507,610원–월평균 생계비 1,835,207원=1,672,40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60,206,508원
ㅣ금지명령(2025.07.08.)
ㅣ1차 보정권고(2025.07.17.)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대출내역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에 30만 원 이상 표시 및 도표로 사용일람표를 작성하라는 보정권고
2. 최근 폐업한 사업자와 관련하여, 미수금, 외상매출금, 재고품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채권마다 사용일람표를 작성하고 계좌거래내역에 30만 원 이상에 대하여 형광펜 표시를 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비유동자산 및 미수금, 재고품 등이 없다는 것을 소명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9.03.)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1,672,403원 개시결정 변제금 1,972,403원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53,627,704원 ->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66,148,441원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사치 등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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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0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대출금 내역의 채권에 대하여 30만 원 이상 사용처에 형광펜 표시하고 채무 사용일람표를 작성하고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채권마다 사용일람표를 작성하고 계좌거래내역에서 30만 원 이상에 대하여 형광펜 표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고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유동자산 및 미수금, 재고품 등이 없다는 것을 소명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144,729,993원 중 73,723,485원 탕감, 변제율 50.61%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