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아르바이트/월 소득 195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아르바이트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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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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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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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5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195만/편의점 아르바이트
-총채무액 235,022,467원(원금 221,788,882원/이자 13,233,585원)
-자영업 매출 적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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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아이가 커지면서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가족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모두 동원하여 체인점을 개업하였다.
가진 돈이 없어서 전부 대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가게 인수 비용과 실내장식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손님들 반응도 좋고 열심히 하고 조금만 고생하면 금방 빚을 갚고 가족과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가게를 연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줄어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기존부채도 많았지만, 이때부터 정부지원금 및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인하여 채무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체인점을 정리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지만 이미 쌓인 부채와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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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4.16.)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950,000원–월평균 생계비 1,285,207원=664,79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3,932,548원
ㅣ금지명령(2025.04.18.)

ㅣ1차 보정권고(2025.06.02.)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채권자 목록 중 최근 대출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 채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최근 대출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켰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반박하여 변제율 수정 없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9.03.)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664,793원->개시결정 변제금 764,793원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21,760,601원 ->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25,049,501원
(소명할 수 없는 사용처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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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2달여도 안 돼서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채권자 목록 중 최근 대출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였던 변제계획안의 변제율보다 높게 수정하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을 도표로 작성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사업상 사용하였던 사용처를 소명하고 그중 소명 못 하는 금액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인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변제율 및 변제기간 변함없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235,022,467원 중 207,489,919원 탕감, 변제율 12.99%로 신청서 접수 후 5개월 남짓한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