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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의 주요 사유와 기각 시 수임료 환불 가능여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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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개인회생 기각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다른 법률 절차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막연히 기각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사전에 기각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개시율 평균은 약88% 정도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12% 중 상당 수는 법원의 보정에 따르지 않거나 스스로 신청을 취하한 경우임을 고려하면 실제 개인회생 기각율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일부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이라는 마케팅 문구를 내세워 영업을 진행합니다. 

 

기각 시 환불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위 마케팅 문구의 실제 의미도 정확히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개인회생 기각 사유들과 불복절차, 그리고 기각 시 수임료 환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ㅣ개인회생 기각 사유: 왜 개인회생이 기각될까?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1호-제5호 사유)

🔷개인회생신청요건은 갖추었으나 신청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제6호-제7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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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요건에 관련된 기각사유는 사전에 쉽게 검토하여 기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신청내용의 성실성과 관련된 기각사유(6호 및 7호)는 케이스의 내용과 관할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를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동안 소득에서 나누어 갚는 절차’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 채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진행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필수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상세한 채무내역, 재산목록, 수입·지출 내역,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제출한 내용에 오류 혹은·허위가 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보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서류제출 및 내용설명을 요청합니다. 법원의 보정에 따르지 않거나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있게 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더 커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문제는 도박, 사치성소비 등의 불성실한 채무사용이 있거나 현금인출 등의 재산은닉의 정황이 존재하면 법원은 문제의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산가치가 지나치게 커져서 개인회생기간(3-5년)동안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채권자 집회에 불출석 하는 경우(폐지사유) : 개시결정 이후에 지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가 2회 이상 불출석 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서류의 미비로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는 기각과 법용어적 차이는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채권자집회 이전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폐지사유) : 개시결정에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집회 이전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없어 향후에도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시결정 이전에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한 서류 및 내용이 있다면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하여 미비 된 서류를 시정하도록 하며, 문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즉, 법원이 함부로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과정에서 실수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 개인회생 진행에 문제가 될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갱생의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법원의 보정은 한 번 이상 등장합니다. 

 

보정 없이 일사천리로 개시결정까지 나오는 사례가 오히려 드뭅니다. 기각이 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법원의 보정에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뢰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큰 문제없이 절차를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ㅣ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도박 등의 채무가 있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도박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기각을 하지 않으며 위에서 소개 드린 법률조문(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을 보더라도 기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 등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2000만 원, 도박으로 탕진한 금원이 2000만 원, 개인회생을 통한 총변제금이 7000만 원인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해당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4000만 원이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7000만 원으로 청산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1억 2천만 원이 되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 7000만 원으로 청산가치보다 작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박, 사치성소비, 가족 간의 재산 증여 등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예와 같이 청산가치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ㅣ개인 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개인 회생 기각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개인회생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기각 결정일까지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추심이 중단되었다면 기각에 따라 채권자는 다시 독촉 추심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 기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는 신청 이전의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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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정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시 재판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항고사유 없이 단순한 재판단을 요청하는 경우 결과를 뒤집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기각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서 다시 조건을 정비하고 재신청을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기각이 되었다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각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소득이 부족하여 기각되었다면 취업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의 보정에 무대응하여 기각이 되었다면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기각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표하시지만 기각이 될 케이스는 상담단계에서 충분히 분별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 경우 다시 사건을 분석하여서 앞서 설명드린 항고나 재신청 절차를 통해 개시.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사건에 애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기각결정에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ㅣ개인 회생 기각 시 수임료 환불,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상에서 눈에 띄는 문구 중 하나가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개인 회생 기각 시 수임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손해 볼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약속처럼 들립니다. 물론 사건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는 취지 자체는 나쁜 의도가 아니며, 변호사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실제 사례를 보면, 일부 사무실에서 광고로는 "기각 시 환불"을 내세우면서 정작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케팅 문구로 사용되지만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 드렸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각이 될 사건인지 아닌지는 상담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기각결정이 나오는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미처 알리지 못한 사항으로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로펌에서 의뢰인에게 꼼꼼히 질문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거나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하여도 기각의 사유가 ‘의뢰인이 알리지 않은 귀책’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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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할 점은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며 쌓은 단단한 전문성입니다. 좋은 개인회생 변호사는 사전에 의뢰인에게 기각가능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절차 안에서 치열하게 다툽니다. 

 

애초에 환불을 받을 일이 없도록 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는 목적은 기각되어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불 약속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해당 사무실이 기각 사유를 철저히 예방하고 유리한 변제조건으로 인가를 받아낼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유능한 개인회생변호사는 기각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기각만안 시키려고" 무리하게 변제금을 높여서 인가를 받게 할 경우,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인가 후 변제 실패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ㅣ마무리 조언: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

 

개인회생 기각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기각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결정을 보류하기 보다는 신청 전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개인 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변호사의 상담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현재의 대리인 사무실의 소극적 대응 혹은 전문성 결여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항고 및 재신청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외에 개인파산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기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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