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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조민 공개됐는데…정순신 아들 학적은 안된다? [팩트체크]
황혜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사람들이 재학 사실을 알고 있어
공개했을 때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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