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주소
서울 본사
ㅣ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5, 5층 (석촌동,문화빌딩)
수원 분사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하동) 원희캐슬 C동 317,318호
천안 분사 ㅣ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청당동), 에이스법조타워 312호
회생파산센터
ㅣ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석촌동, 태문빌딩)
전화
서울 사무소 본관 : 02-2202-0508 | 서울 사무소 별관 : 02-421-0508 | 천안 분사무소 : 041-414-3377
“짧은 치마 입었네”…직장 내 성추행, 대처법은?
유익상 변호사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성희롱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엉덩이를 만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니까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