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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황혜영 변호사 인터뷰, 기소유예 취소 판결 사건,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취소한 사례

[헌재 결정] 카페에 꽂혀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취소하라”

 

황혜영 변호사 :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청구인은 자신의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꽂혀있던 충전기를 빼서 소파에 올려두었고, 장시간 카페에 머무르다가 자신의 충전기를 챙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챙기게 된 것이었다.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충전기를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만연히 취득경위를 잘못 판단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한 사안이었다.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주의 깊게 들은 뒤, △타인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을 심판청구서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소상히 밝혔다. 헌재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절도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결정을 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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