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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는 SBS NEWS를 통해
딥페이크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그러나 학교 일선에서는 전통적인 학교폭력과는 달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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