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 포렌식선별절차 참여의 중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권유에 따라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변호사들조차 포렌식 선별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인데, 포렌식 선별절차는 실제 수사를 해본 사람만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이란, 단순히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절차가 아니며 피의자의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의 컴퓨터로 옮기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파일들까지 수사의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이고 적절한 대응이 없는 경우 수사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선별절차는 사건에 관련이 있는 파일을 수사기관과 조율하여 선별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절차가 아닙니다.
ㅣ포렌식선별절차의 과정과 대응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경찰청 혹은 국과수의 포렌식센터에 포렌식 절차를 의뢰합니다. 즉, 사건의 담당 수사관과 포렌식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상이한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포렌식절차가 종료되면 그 사건과 관련된 파일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와 파일을 수령합니다. 즉, 포렌식절차에서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제외된 파일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절차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 중에서 사건에 관련된 파일만을 수사의 범위로 선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2024.12.1에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있다면 해당 날짜의 파일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도록 선별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촬영된 사진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ㅣ포렌식선별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추가범죄로 인정된 케이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기기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포렌식절차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피의자가 포렌식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도4938 판결. / 대법원 2023.6.1. 선고 2020도2005 판결 등 참조)
아래 사건은 포렌식선별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여죄가 발견되어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포렌식선별절차라는 피의자의 권리를 변호사 조력에 따라 행사하였다면 분명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죄 사진들은 2020.7.9.부터 2021.5.30.까지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 C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일시인 2021.6.15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이 사건 휴대전화기로 버스 또는 길거리에서 몰래 피의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범행 장소,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행위와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될 만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여죄 사진들은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 위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여죄 사진들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점,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의 동석 하에 여죄사진들에 관한 범행을 인정하고 여죄 사진들을 임의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여죄 사진들에 관한 전자정보 목록을 다소 늦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사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포렌식 선별절차를 통해 사건을 방어한 수 많은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 최근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으며, 그 곳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과 옆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타인이 보아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에이파트는 포렌식선별절차에 참여하여 데이터 선별의 범위를 사건 당일로 좁히고 사건일 이전의 사진파일은 수사과정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경기장에서 촬영된 사진은 뒷모습에 불과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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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선별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일단 다 가져가고 나중에 사건과 관계없는 것은 제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함정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정보가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사생활 절보는 제외하도록 주장하며, 수사범위확대 시도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검찰 출신 별호사들을 중심으로 포렌식 선별절차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선별절차 참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왔습니다. 위법한 증거수집을 저지하고 수사범위 확대 시도를 차단하여 의뢰인을 보호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의 "선별절차 참여 불필요" 권유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포렌식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여죄 사진들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점,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의 동석 하에 여죄사진들에 관한 범행을 인정하고 여죄 사진들을 임의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여죄 사진들에 관한 전자정보 목록을 다소 늦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본 사건의 경우 경기장에서 촬영된 사진은 뒷모습에 불과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