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경영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지위에서 회사나 조직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배임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해,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영적결단이나 사업추진 등으로 인하여 법인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리베이트(페이백) 등으로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여 일감을 몰아주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법인의 경영판단이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대법원 또한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나 이사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ㅣ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결국 업무상배임죄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의 업무내용이 법인의 손실발생을 인식하고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ㅣ무죄를 받기 위한 3단계 대응전략
업무상배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혐의없음의 비율이 높은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영적 결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제 사안에서 대표의 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대응입니다. 수사 초기에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의 문서화된 기록, 내부 보고 이메일 및 결재 문서, 관련 회의록과 사내 메신저 등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고, 경영판단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한다면 상당부분 대부분의 업무상배임 사건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는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유사 업계의 관행 자료를 제시하고,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경영상황을 입증할 회계자료와 부채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경영상 판단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고, 회사의 이익을 고려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손실 발생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업무상배임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난이도가 높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앞서 소개드린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변론을 준비하여야 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통하여 보충한다면 무죄주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업무상배임, 특히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은닉이나 관련자들과의 진술 맞추기 등은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정황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의 특징은 같은 행위라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합리적인 판단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재산범죄 특화로펌으로서 수많은 업무상 배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한 변론 전략으로 의뢰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ㅣ경영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지위에서 회사나 조직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배임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해,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영적결단이나 사업추진 등으로 인하여 법인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리베이트(페이백) 등으로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여 일감을 몰아주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법인의 경영판단이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대법원 또한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나 이사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ㅣ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결국 업무상배임죄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의 업무내용이 법인의 손실발생을 인식하고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ㅣ무죄를 받기 위한 3단계 대응전략
업무상배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혐의없음의 비율이 높은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영적 결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제 사안에서 대표의 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대응입니다. 수사 초기에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의 문서화된 기록, 내부 보고 이메일 및 결재 문서, 관련 회의록과 사내 메신저 등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고, 경영판단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한다면 상당부분 대부분의 업무상배임 사건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는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유사 업계의 관행 자료를 제시하고,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경영상황을 입증할 회계자료와 부채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경영상 판단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고, 회사의 이익을 고려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손실 발생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업무상배임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난이도가 높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앞서 소개드린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변론을 준비하여야 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통하여 보충한다면 무죄주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업무상배임, 특히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은닉이나 관련자들과의 진술 맞추기 등은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정황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의 특징은 같은 행위라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합리적인 판단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재산범죄 특화로펌으로서 수많은 업무상 배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한 변론 전략으로 의뢰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