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세계비즈개인회생, 수임료·비용 분납 가능한 사무실에서 해야만 하는 이유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회생파산센터장은 “사건의 수임만을 위해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는 사무실은 

적어도 의뢰인을 위하는 사무실일 수 없다.  수임료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더라도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대출을 권유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개인회생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개인회생의 의의에도 반한다”며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수임료 대출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보러가기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주소 

  • 서울 본사

     ㅣ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5, 5층 (석촌동,문화빌딩)

  • 수원 분사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하동) 원희캐슬 C동 317,318호 

  • 천안 분사 ㅣ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청당동), 에이스법조타워 312호

  • 회생파산센터

     ㅣ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석촌동, 태문빌딩)

 

전화

서울 사무소 본관 : 02-2202-0508  |  서울 사무소 별관 : 02-421-0508  | 천안 분사무소 : 041-414-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