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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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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 본관 : 02-2202-0508 | 서울 사무소 별관 : 02-421-0508 | 천안 분사무소 : 041-414-3377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추심 독촉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재기의 시점이 빨라지는 이점도 있다.
만약 계좌나 급여 등이 압류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 중지 명령을 받아
방어가 가능한데, 이 경우 추가적인 추심 행위가 금지되고 압류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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