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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행정심판이나 법정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10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 소송·심판 전 징계 효력을 멈추기 위해 제기하는 집행정지도 인용되는 비율이 높았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에서 다퉈볼 쟁점이 있다거나
징계 처분이 가해자의 대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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