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뉴스

뉴시스

"합의된 성관계" 법정서 말 바꾼 피해자...계좌 조사해 '위증교사' 밝힌 검사

2022-09-20

NISI20220817_0019143503_web.jpg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때와 달리 1심 법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증언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해주면 수천만원을 주겠다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검찰 공판 우수 사례로 뽑혔다.


창원지검 공판부 이동원 부장검사와 임성열 검사는 성폭력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해 허위 증언하게 만들고 현금을 준 사실을 인지해 기소했다.

 

 

대검은 수사기관에서 총 5회에 걸쳐 일관됐던 피해자 진술이 1심에서 합의된 후 번복된 점에 착안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를 다시 조사한 결과, 위증 교사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대검은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증언을 해주면 4000만원을 주고,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면 벌금도 내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4000만원을 받아 35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한 것을 파악했다.

 

기사 전문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