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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했던 아이의 사진… 학대 밝힌 검사의 탄식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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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7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생후 76일된 여아가 친모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2.7㎏)이었던 아이는 더 야위어 2.5㎏가 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심각한 영양결핍. 경찰은 20대 친모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수사를 벌였지만 아동유기·방임죄만 물어 불구속 송치했다.


기록을 검토하던 창원지검 임성열(37) 검사는 피해 아동의 사진을 보는 순간 ‘수상하다’고 느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팔다리가 앙상한 몸에 배만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임 검사의 눈에 아이 모습은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다. 생후 두 달이 지난 아이들의 표준 체중이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랬다. 방안 모습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아이 물건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분유 한 통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의심한 임 검사는 A씨 행적 및 주변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아이가 숨지기 한달 전부터는 애 생명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A씨 진술도 받아냈다. 

“아이가 죽을 지 몰랐다”고 주장하던 A씨도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담긴 객관적 자료, 상습적 외출 증거 등을 제시하자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현승)은 지난달 29일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임 검사는 “영아처럼 어떤 피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있다. 친모에게마저 외면받은 피해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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