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삼성, 갤S22 조정안 수용…4년 분쟁 마무리
2026-04-09
삼성전자의 GOS 성능 제한 논란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갤럭시 S22 소비자들이 성능 저하와 광고 차이를 문제 삼아 시작된 집단 소송으로,
1심은 삼성의 광고가 기만적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합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하에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하고자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를 대리해 온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구매결정권 침해를 판결로 확정 짓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1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끌어낸 것이 조정 성립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지급될 합의금은 절차에 따라 소송 참여자들에게 안분될 예정이며,
이번 사례는 대규모 소비자 분쟁에서 전문적인 법률 대응과 시기적절한 조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