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뉴스

이데일리

유익상 변호사 인터뷰 직장 내 성추행, 대처법은?

2020-12-04

 

a89ebf9376099.png

“짧은 치마 입었네”…직장 내 성추행, 대처법은? 

 

 유익상 변호사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성희롱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엉덩이를 만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니까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