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익상 변호사 인터뷰 직장 내 성추행, 대처법은?
2020-12-04
“짧은 치마 입었네”…직장 내 성추행, 대처법은?
유익상 변호사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성희롱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엉덩이를 만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니까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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