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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승용차 몰고 청와대 돌진한 육군 소령, 집행유예 "치료가 우선"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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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대표 변호사 담당사건

승용차 몰고 청와대 돌진한 육군 소령, 집행유예 "치료가 우선"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 상해·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소령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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