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제조업(도소매)/월 소득 35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영업소득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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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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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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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9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350만/도소매 제조업
-총채무액 276,932,058원(원금 273,531,296원/이자 3,400,762원)
-자영업 매출 적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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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색종이 등 염색 제조업 공장을 부모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다.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계속 거래하던 거래처들로 빚 없이 운영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운영이 힘들어 직원을 내보내며 퇴직금 정산과 회사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길어진 코로나 여파와 이후 개선되지 않는 시장 상황으로 장기간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장기간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혼자 운영하다 보니 몸에도 과부하가 걸려 디스크로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도 지출되었고, 모아두었던 자본금도 모두 잠식이 되었고 더 이상 손 벌릴 곳도 없어진 상황에서 서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지인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빌려서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갚고 다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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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2.24.)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3,500.000원–월평균 생계비 3,015,211원=484,789원
(자녀 2분 부양가족, 3인 생계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7,452,404원
ㅣ금지명령(2025.03.04.)

ㅣ1차 보정권고(2025.06.26.)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모든 활동성 계좌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표로 작성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보험계약자로 계약을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예상 환급금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모든 활동성 계좌의 1년간 거래내역에 100만 원 이상 입/출금에 대하여 형광펜을 표시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로 각각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자로 있는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고,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9.24.)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및 변제기간 증가 x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4,631,244원 ->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14,374,764원
(보험환금급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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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9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4개월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계좌의 최근 1년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 계약자로 유지 중인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여 예상 환급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모든 활동성 계좌의 1년간 거래내역에서 100만 원 이상 입/출금에 대하여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로 각각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계약자로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의 예상 해지 환급 증명서를 제출하고, 압류 금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276,932,058원 중 259,828,710 원탕감, 변제율 12.81%로 비교적 낮은 변제율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