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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6세/보험설계사/월 소득 213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7-06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기피해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6세/여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13만/보험설계사

    -총채무액 124,082,989원(원금 122,612,635원/이자 1,470,354원)

    -전세사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부동산 중개인의 안심하라는 말만 순진하게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계약하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이 통으로 경매에 넘어가고 선순위는 은행이라서 1원도 돌려받지 못하다는 상황을, 입주민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

    카드 연체도 안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적 없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해져 한동안 계속 병원에만 있었다.

    하지만, 부양해야 하는 가족도 있고 슬퍼할 시간도 없기에 희망을 찾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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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041,260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606,053원

    -변제기간: 24개월

    -총변제금: 14,545,296원

     

    ㅣ금지명령(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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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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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계좌별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거래내역 중 1회당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소득금액증명서 및 현 직장 급여 부분과 관련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별로 거래내역 중 1회당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각각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증명,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 표시 및  급여내역도표를 만들어서 급여 부분과 관련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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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606,053원-> 보정서 제출 시 변제금 915,499원

    (월평균 수입 상승으로 변제금 소폭 상승)

    -변제기간 증가 X

    -총채무 124,082,989원 중 102,111,013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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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3개월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임대인이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셨고 그로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 고소장 접수증명서 등 전세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회생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의 기간 단축 허용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변제기간 24개월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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