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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7세/아르바이트/월 소득 228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7-02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아르바이트
  • 생활비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7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28만/아르바이트

    -총채무액 45,443,323원(원금 44,877,203원/이자 566,120원)

    -가정폭력 및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무책임한 남편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바로 이혼하면서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배운 것도 없고 경력 없는 여자가 홀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하루에 12시간씩 식당 일을 하여도 월급은 정해져 있지만 생활비를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들은 줄지를 않고 계속 늘어만 갔다.

    몸도 마음도 아픈 곳이 많아 일을 많이 못 하는 나날들이 많아지자 숨을 쉴 수 있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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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2,280,000원–월평균 생계비 1,835,207원=444,79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6,012,548원 

     

    ㅣ금지명령(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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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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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감소시키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감소 하고 수정하여 보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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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444,793원-> 보정서 제출시 변제금 700,260원

    -변제기간,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45,443,323원 중 20,233,963원 탕감!

     

    채권자 집회기일(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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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7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거주지의 월세를 매달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주거비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 40만 원을 요청하여 월 변제금을 최소화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보정권고는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60에 주거비 명목으로 255,467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주거비를 144,533원으로 감소시키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보정권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빠르게 보정서를 제출하여 접수 후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빠른 시간 내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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