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간호조무사/월 소득 29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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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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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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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29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90만/간호조무사
-총채무액 85,355,723원(원금 64,376,600원/이자 20,979,123원)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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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군 복무를 마치고 경제적인 자립을 시작했으나, 경제관념이 부족하여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카드빚을 연체하지 않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다.
빚을 갚기 위해 해결책을 찾았지만, 한정된 근로소득으로 이미 커져 버린 채무를 갚기에는 무리였고, 대출을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 대출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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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3.14.)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914,224원–월평균 생계비 1,735,207원=1,179,017원
-변제기간:24개월
-총 변제금:28,296,408원
ㅣ 1차 보정권고(2025.05.09.)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신청인의 현 직장 재직 및 소득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신청서 시 이미 제출하였던 신청인의 현 직장 재직 및 소득과 관련한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다는 진술서 와 보정서 송달일까지 급여명세서를 다시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5.30.)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청산가치, 변제 횟수 증가 X
-총 채무 85,355,723원 중 57,059,315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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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에 대하여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의 현 직장 재직 및 소득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이미 신청서 제출 시 직장 재직 및 소득과 관련한 서류를 일체 제출하였다는 진술서와 함께 보정서 송달일까지 급여명세서를 다시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께서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 실무 준칙 424호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주는 실무 준칙 개정에 해당이 되어 변제율 43.95%(채무 57,059,315원 탕감), 24개월의 변제기간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