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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 변호사 수임료만 날리고 재신청하는 대표적 유형 2가지

유익상 변호사
2024-08-26

어렵게 개인회생을 결심했는데, 기각으로 인해 재신청이라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물론 면책 시점이 늦어져 경제적 재기 시기도 그만큼 미뤄지게 되는데요.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이 어떻게 기각되게 되는지, 그렇다면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기각의 주요 원인

1. 상담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수임한 경우

사실 대부분 개인회생 사건은 웬만하면 기각되지 않으며, 기각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약 8000건 이상의 사건이 기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 진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수임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법률 사무소는 상담 시 사건 진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수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진행 불가능한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사건 접수 전에 기각 가능성을 안내하거나 수임료를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무소는 수임 실적을 목표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대상으로만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최소 2~3곳 이상의 사무소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리인이 보정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사건 자체는 진행에 문제가 없지만, 대리인 사무실이 사건 접수 이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무소는 소통이 원활하며, 보정서 제출 누락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변호사가 명의만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사무소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무소는 사건 관리가 소홀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 보정서 미제출로 실제로 기각된 사례


 

정상적인 사무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인지

 

개인회생_기각.png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의뢰인들과 나눈 카톡 대화 캡쳐>

    

아직도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한다고 홍보하는 사무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긴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이 되고 친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 후기 확인: 변호사와 사무실에 대한 후기를 몇 개만 확인하더라도 소통의 원활함과 친절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상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과 소통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무실 선택으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거나 재신청해야 하는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사무실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당한 법원 명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무실인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끔 법원이 부당하게 변제금 인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능력: 부당한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 경험과 전문성: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 인상과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최소 2-3곳 정도는 상담 받아보시고 어느 사무실이 의뢰인의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맡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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