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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변호사 비용 궁금하신 분들

유익상 변호사
2024-08-2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비용 궁금해서 클릭했는데, 주제와는 무관한 광고성 글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ㅣ개인회생/파산 비용 구분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인지대, 2) 송달료, 3) 예납금,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5)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1. 인지대(2024년 기준_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개인회생]27,000원

[개인파산]1,800원

 

인지대는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로, 사건 접수 시 법원 계좌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2. 송달료(2024년 기준_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개인회생] 채권자수에 따라

1명 93,600원 / 5명 260,000원 

7명 343,200원 / 10명 468,000원 

15명 676,000원 / 20명 884,000원

 

[개인파산] 채권자수에 따라 

1명 140,400원 / 5명 286,000원 

7명 358,800원 / 10명 468,000원

15명 650,000원 / 20명 832,000원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발송하는데,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입니다.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사건접수 시 법원 계좌를 안내드리면,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1명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경우 1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으로부터 1건의 사업자금과 1건의 생활비대출을 받아 총 2건의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예납금(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 - 15만원

개인파산 - 최소 30만원

 

개인회생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만 납부하는데, 외부회생위원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납금 15만원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채무액, 채무자 보유 재산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대부분 사건의 경우 40만원의 예납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채권자 1곳 당] 1만원~1만5천원 내외

 

채무자가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채권사로부터 일종의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이 때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 대부업체와 같이 채권사로부터 발급받는 발급수수료와 발급업무 대행업체 수수료로 이루어집니다.

 


 

5. 변호사 수임료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무실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급여소득자 기준 198만원~250만원(부가세 포함) 

영업소득자 기준 250만원~350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으로 수임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일반적인 사건 기준이며, 1)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으로 많거나,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3)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에는 위 금액보다 수임료가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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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채무자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임료와 같은 진행 비용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런 마음은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만 생각하고 잘못된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재신청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면서 경제적 재기의 시점도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보다는, 적어도 3~4곳 정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임료 차이가 100만원 이상 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적극적으로 다투어 월 변제금을 10만원만 낮춰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36개월 동안 총 360만원의 변제금 차이로 나타납니다.

 

 

 

사건을 얼마나 더 열심히, 정성것 진행해줄 수 있는 사무실이냐를 우선 순위에 두고 결정하시는게 결과적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단 몇 개의 후기만 살펴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 후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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