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쉽게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채무자가 파악해야 하는 절차 순서
1)대리인 선임 -> 2)신청서 접수 -> 3)금지명령(중지명령) -> 4)보정권고 -> 5)개시결정 -> 6)채권자집회 -> 7)인가결정 -> 8)면책
ㅣ1. 대리인 선임 :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단계
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분들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당장 채무변제 및 돌려막기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신청 전 채무를 일부라도 더 갚는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놓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사무실에 맡기느냐에 따라 사건 통과 여부는 물론, 변제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충분히 상담받아 보시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2. 신청서 접수 :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와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면 보통 2~3주 내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분들이라면, 사건 접수 전까지는 채권자들로부터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주시고,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전달해주시면 연락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시점부터는 채권자들에게 직접 사건번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ㅣ3. 금지명령 : 채권자들이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하지 못해요
금지명령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대부분 3~5일 이내에 발령됩니다.
간혹 법원, 재판부에 따라 1~2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지명령은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 갚으라는 연락(독촉,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채권자들이 빚 갚으라는 연락(전화, 문자, 우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ㅣ4. 보정권고 : 법원이 왜 빚을 못갚는 상황이 되었는지, 빌린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요
개인회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건 접수 후 2~3주 내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일부 법원의 경우 사건이 지연되어 보정권고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지, 빌린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채무 사용내역 / 통장 거래내역 / 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과거 재산을 팔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 채무 사용이 불성실한 경우
(도박, 유흥, 사치, 과소비 등)에는 매월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정권고 단계에서는 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ㅣ5. 개시결정 : 사건이 99% 통과되었어요
보정권고 단계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잘 제출하고, 설명했다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결정 시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대로 사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99% 통과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ㅣ6. 채권자집회 :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에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채권자집회일을 같이 통보해줍니다.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1~2개월 후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간혹 채권자들과 마주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권 채권사들은 일반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사님이 채무자를 혼내거나,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일도 없습니다.
보통 5~10분 내외로 채권자집회는 종료되며, 일반적으로 출석확인과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진행됩니다.
ㅣ7. 인가결정 : 사건이 통과되었어요
채권자집회 이후 1~2달 후에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통과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법원에 돈을 잘 갚기만 하면 됩니다. 통장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했다면,
인가결정문과 관련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ㅣ8. 면책 : 빚이 모두 사라졌어요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통 1달 내외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되어,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면책결정 확정 사실은 신용정보원에도 통보가 됩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며, 이때부터 신용이 다시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