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 / 수원회생법원도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 개인회생파산 전문 /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작년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설립된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기본적으로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수원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만에 수원회생법원에서도 실무준칙 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동일하게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는 2023. 12. 20. 제정되어, 2024. 1. 1.부터 시행 중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실무준칙에도 불구하고, 주식, 코인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된다면, 손실 본 금액만큼 채무자가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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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무 1억원 / 월 소득 200만원 / 재산 0원 / 최근 1년 동안 주식투자 손실금 3,500만원인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미반영 시
월 변제금 67만원×36개월
VS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시
월 변제금 67만원×60개월
위와 같이 총 변제금이 약 1,600만원 가량 차이나는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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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주식, 코인 투자에 실패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지,
수원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늦게나마 수원회생법원도 서울, 부산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실무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