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시 수임료 반환,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 사무실에는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당하고, 재신청하기 위해 연락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편이다.
그럼 기각 당한 기존 사건들은 정말 기각당할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단연코 'NO'이다.
사실 개인회생 사건은 대부분 통과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사건의 기각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이 기각되는 이유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말씀드린 바 있다.
ㅣ그렇다면, 기각 당한 사건 수임료 돌려받았을까?
많은 사무실이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을 내걸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을 기각당하고 재신청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다시 사건을 맡긴 의뢰인 대부분도 위 조건에 따른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각된 사건 수임료 모두 돌려받았을까?
적어도 기존 사무실에서 사건을 기각당하고, 우리 사무실에 다시 사건을 맡긴 의뢰인 중 기각으로 수임료를 반환받은 의뢰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왜일까?
사실 기각 시 수임료를 반환하는 데에는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 중 대표적인 것은 사무실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로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만 반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의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아닌 의뢰인의 단순변심,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 전달 등과 같은 의뢰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수임료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기각된 사건들은 당초 기각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의뢰인의 단순변심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데도 수임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무실이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뢰인의 귀책사유 또는 의뢰인의 변심으로 몰아가면서 수임료 반환이 불가하다는 구실로 삼기 때문이다.
ㅣ대리인 사무실의 과실을 의뢰인의 변심 또는 귀책사유로 몰아가
예를 들면, 앞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건을 방치하여 제 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기각당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는 의뢰인이 제 때 자료를 전달하지 않는 등과 같은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면, 전적으로 사무실의 잘못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건 기각을 경험한 의뢰인들의 전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무실은 사건이 기각된 이후에도,
의뢰인들에게 자신들의 책임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며 오히려 의뢰인들 탓으로 돌리며 환불을 거부하였다.
대표적으로 '기각되어도 즉시항고해서 다시 사건을 잘 살려 진행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단순 변심한 것이므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거나,
'법원과 조율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님에도 의뢰인이 변심한 것'으로 몰아간다.
또 다른 예로는 의뢰인이 사건을 맡길 당시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고지했고, 자료도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상담 시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어 기각된 것이므로 의뢰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이렇듯 아직도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사건을 수임한 뒤, 무책임하게 사건을 방치하는 사무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ㅣ수임료 환불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재기의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
사실 당초부터 기각될만한 사건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임하여 진행한 것이 아닌 이상, 불성실한 진행으로 사건이 기각되었다면
제대로 된 사무실에 사건을 다시 위임하여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사건이 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사무실에 이미 지급한 수임료는 반환받을 수 없겠지만, 재신청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만 된다면
그래도 의뢰인들이 겪은 과거의 실망과 아픔은 어느 정도 치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대부분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질질 끌다 기각시키기 때문에 최소 6개월~1년 가량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은 총 변제기간 3년 중 이미 1년 가량을 채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각 후 사건을 재신청하게 되면 면책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결국 의뢰인의 경제적 재기의 시점만 뒤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ㅣ기각 시 환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기각시키지 않는 것!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상담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대부분 걸러지게 마련이고,
그럼에도 의뢰인이 사건진행을 희망한다면 기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무실이 기각 시 수임료 전액 환불되니 일단 안심하고 진행해도 된고 의뢰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각 시 수임료 환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사건을 수임하였으면 기각시키지 않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무실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