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택배업/월 소득 42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영업소득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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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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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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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5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420만/택배업
-총채무액 124,333,057원(원금 123,694,102원/이자 638,955원)
-사업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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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에 대출금을 더하여 도넛 가게를 오픈 하였다.
도넛 만드는 기술도 배우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매출은 계속 줄어들게 되었다.
정부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고 또 버텼지만, 가게운영비, 아르바이트비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고 이자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돌려막기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도넛 가게를 폐업하고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택배 일로 돈은 벌지만, 그동안 커진 대출금 및 연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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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8.25.)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4,218,479원–월평균 생계비 1,608,885원=1,608,88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57,919,860원
ㅣ금지명령(2025.08.28.)
ㅣ1차 보정권고(2025.09.22.)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신청인 명의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차량 시세와 영업용 번호판의 시세를 보험증권에서 확인하여 신청서 제출 때보다 적은 시가인 것을 확인하여 청산가치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2. 재판부의 권고 사항대로 추가 생계비는 삭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10.30.)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1,608,885원 ->개시결정 변제금 1,858,885원
(주거비 명목 추가 생계비 삭제)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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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4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 명의 차량과 영업용 택배 번호판의 시세를 확인하고 청산가치에 반영,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차량 보험증권내역에서 차량 시가 확인을 하고 번호판의 시세를 확인하여 오히려 신청서 제출 때보다 청산가치를 줄였고,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보정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보정서를 늦지 않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124,333,057원 중 58,751,605원 탕감, 변제율 53.02%로 신청서 접수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