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보험업/월 소득 207만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영업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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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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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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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69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07만/보험영업
-총채무액 54,217,996원(원금 53,864,390원/이자 353,606원)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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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남편의 월급은 박봉이었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시동생 학비라든지 결혼식 등 행사 있을 때마다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살면서 빚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게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 모두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셔서 간병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나에게 남겨진 것은 빚만 남게 되어서 늦은 나이지만 보험회사 시험을 치고 입사하게 되었지만, 소득에 비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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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7.15.)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007,982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572,775원
-변제기간: 24개월
-총변제금: 13,746,600원
ㅣ금지명령(2025.07.18.)
ㅣ1차 보정권고(2025.07.2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카드사용 대금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일자별로 정리하고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보험영업과 관련한 수수료 지급 명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100만 원 이상의 카드 거래내역에 대하여 일자별로 정리하고 소명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회사의 날인을 받은 수수료 지급 명세서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에 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10.24.)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변제기간, 청산가치 증가 x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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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주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카드 이용 금액 중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및 보험영업 관련 수수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에 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카드 거래내역에 대하여 일자별로 정리하고 도표를 작성하고 회사의 날인을 받은 수수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매달 소득에 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54,217,996원 중 40,746,340원 탕감, 변제율 25.01%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변제기간 단축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셔서 24개월의 변제기간으로 신청서 접수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