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0-15
담당 변호사

용성호
결과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
의뢰인은 친척에게 6년간 6억 7천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5억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기에,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상대방이 대여금의 80% 가량을 변제하였기에, 의뢰인의 금전 대여 및 변제 내역만으로는 혐의입증이 어려움을 설명
2.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좌를 추적하여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
3.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계좌 추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계좌추적을 통해 상대방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입증
4. 양형과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이 비록 80%에 가까운 돈을 변제하긴 하였으나, 그것 역시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었던 점, 의뢰인을 안심시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용도였던 점 등을 충분히 설명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
가해자가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변제자력과 변제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한다면 가해자에게는 분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피해금 상당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가해자가 돌려막기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해자의 계좌추적을 요청하여 돌려막기 정황을 파악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