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법위반]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담당 변호사
- 결과혐의없음
- 의뢰인피의자(피고인)
“업무를 인계받았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A씨는 생물안전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이후 발생했습니다. 기관에서 보관하던 일부 생물작용제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전임자로부터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을 뿐인데, 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까지 알지 못했습니다”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A씨가 신고 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임자가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가 완료됐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문제된 생물작용제의 신고 필요성이나 미신고 상태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업무자료를 토대로 A씨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전임자의 업무인계·인수서 및 관련 업무현황 분석
생물작용제 신고 누락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인계 과정 정리
문제된 물질을 은폐하거나 악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소명
관련 업무상 인력 부족과 실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 제시
피의자 조사 전 사실관계 및 예상 쟁점 정리,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 행정상 미비와 고의적인 법 위반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무혐의(불송치)로 사건 종결
경찰은 관련 자료와 A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가 누락된 측면이 있었고, 이를 통해 보유 사실을 은폐하거나 악용하려 했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상 누락이 곧 형사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에서 정한 신고가 누락됐다는 외형적인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업무인계 자료와 실제 담당 업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A씨가 신고 누락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경위와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무혐의(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행정처리나 신고 누락으로 예상치 못하게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의 업무분장, 인수인계 과정, 관련 문서와 실제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