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담당 변호사
- 결과혐의없음
- 의뢰인피의자(피고인)
“피해를 신고했을 뿐인데, 오히려 무고라네요”
A씨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지속적인 신체접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국 참기 어려워진 A씨는 이를 토대로 B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A씨가 허위 사실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 및 모해목적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이 곧 무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뿐 아니라 A씨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 사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의 고소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방어논리로 작용합니다.
특히 A씨가 사건 당시부터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에 기록해 두었던 점과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에서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단순히 “허위 고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부터 A씨가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확보된 자료까지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무죄와 무고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기존 형사판결 및 무고죄 성립요건 분석
• 사건 당시 A씨가 작성한 기록과 고소 경위 정리
• 관련자 진술을 통한 당시 정황 보강
• 허위 신고 및 무고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
• 모해목적위증 혐의 역시 증언 전체의 취지와 기억의 차이를 중심으로 반박
• 핵심 쟁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무혐의(불송치) 사건 종결
경찰은 결국 A씨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해목적위증 혐의 역시 A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무고 및 모해목적위증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받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와 고소 당시의 근거, 허위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