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송치
사건담당 변호사
- 결과고소성공
- 의뢰인고소인
ㅣ“병원 운영에 필요한 돈이에요. 원금은 꼭 갚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병원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B씨는 원금 반환은 물론 매월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설명과 달랐습니다. B씨는 실제로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빌린 돈 역시 약속했던 장비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사기혐의로 B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ㅣ민사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는지,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B씨가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 계획 및 경제적 상황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병원 운영 참여 및 장비 구입 명목의 차용 경위 정리
• 총 4,500만 원에 이르는 송금 내역 및 자금 흐름 정리
• 실제 병원 운영 참여 여부와 당초 설명의 불일치 지적
•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정 강조
•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적극 소명

ㅣ사기 혐의 인정, 가해자 검찰 송치
경찰은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B씨가 A씨를 속여 총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은 가해자 B씨를 형사재판으로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때에는 돈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거짓말, 당시의 변제 능력 등을 자료를 통해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기죄의 핵심 요건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여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금전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민사상 채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