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담당 변호사
- 결과혐의없음
- 의뢰인피의자(피고인)
ㅣ“아이를 지도했을 뿐인데, 제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건가요?”
A씨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사입니다. 어느 날 학생 B의 생활 태도를 지도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보호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A씨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와 정도,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ㅣ일부 표현이 아닌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했던 사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의 일부 발언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학생과 나눈 대화의 전체 녹음자료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실제 대화에서는 A씨가 학생을 일방적으로 질책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에 관해 지도하고 격려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학생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정도를 넘어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학생과의 전체 대화 녹음 및 녹취 내용 분석
• 신고 내용과 실제 대화 내용 사이의 차이점 구체화
• 학생 지도의 목적과 상담에 이르게 된 경위 소명
• 욕설·신체적 유형력 등 전형적인 학대 정황이 없다는 점 강조
• 학생의 실제 반응과 대화 전후 상황 정리
•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요건 및 관련 판례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특히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혐의사실을 하나씩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ㅣ최종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검찰은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가 받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표현이나 지도 방식의 일부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아동학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대화 내용, 학생의 반응, 지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녹음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A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