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으로 방어 성공
사건담당 변호사
- 결과혐의없음
- 의뢰인피의자(피고인)
ㅣ“장난처럼 지나간 일이 학교폭력이라고요?”
A군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과 놀림, 신체적 행동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고, 자칫 사실로 인정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생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학교폭력 사건도 결국 '객관적 증거'가 판가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여러 차례 모욕적 발언과 놀림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고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학생 진술의 일관성 및 사실관계 면밀히 검토
• 신고 내용과 실제 경위 사이의 모순점 정리
•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입증 부족 사항 분석
• 보호자 및 학생의 진술 방향 사전 정리
• 학교폭력 성립요건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에 적극 소명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학생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심의 절차 전반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ㅣ'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고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가해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았고, 학교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부터 학생과 보호자를 함께 조력하며,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걱정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