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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원고 대리, 임차인 퇴거 판결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6-06-02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용성호

결과 : 임차인 퇴거 판결 성공

ㅣ“계약은 끝났는데 왜 계속 나가지 않는 걸까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였지만, 임차인 B씨가 수개월간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나가겠습니다.”

“새로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B씨는 여러 차례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계속 사용했고, 연체된 임대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건물인도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 보증금과 연체 차임 정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

•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

• 건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고려한 청구 구조 설계

•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상당액 공제 부분까지 반영하여 법원이 인용할 수 있는 청구안 마련

 

그 결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정본

 

ㅣ법원,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인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정산 후 잔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경제적 손실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절차와 증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인도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임대차계약 해지부터 건물인도, 보증금 정산, 강제집행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무단 점유나 월세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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