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고 등]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6-04-29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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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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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기
ㅣ“공익제보를 했을 뿐인데…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민원 형식으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오히려 A씨를 상대로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로 기관과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A씨는 공익적 문제 제기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민원 제기가 ‘허위 제보’로 몰린 상황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 민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기된 사안이었고, 상대방은 A씨의 문제 제기가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제기한 내용 상당 부분은 실제 근무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내용을 토대로 형성된 문제의식이었고, 일부 사안은 관련 자료와 정황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 역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왜 해당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민원 제기 경위 및 공익성 정리 : 단순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실제 경험과 정황자료 체계화 : 근무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상황, 관련 대화 내용, 내부 운영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허위로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무고죄 성립요건 적극 반박 :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 목적의 신고를 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명예훼손의 공연성 부족 주장 : 국민신문고 민원은 공개 게시글과 달리 전파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실제 외부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설득 : 수사기관이 사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장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A씨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ㅣ결과 —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의 민원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목적의 무고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방해 역시 구체적 피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결국 주요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와 형사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문제 제기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무고·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초기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