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횡령]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6-03-04
담당 변호사
-
임성열
-
임정배
ㅣ”맡긴 돈” vs “빌린 돈”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금전이 오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A씨가 이해하고 있던 관계는 어디까지나 ‘필요에 따라 빌려주고, 이후 정산하기로 한 돈’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은 돌연 그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나 정산금이 아니라 자신이 맡겨둔 ‘보관금’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돈을 두고도 한쪽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처음부터 사용을 전제로 받은 돈이었다”고 맞섰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횡령 혐의까지 제기되자 A씨는 단순한 금전 다툼이 형사문제로 번진 현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이 오간 경위와 사용 방식,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남의 돈을 보관하다가 가져간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ㅣ횡령죄의 핵심은 ‘보관관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가 전제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돈이 보관금인지, 차용금인지, 또는 특정 목적의 자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외형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전제로 교부된 자금이었고,
이후 당사자 간 정산 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핵심 지점이 존재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자금의 성격과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 송금 경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관금이 아닌 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
• 계좌 흐름과 자금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임의 소비가 아닌 ‘정산 과정’임을 입증
• 일부 금원에 대한 변제 및 대체 지급 관계를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불법영득 의사 부정
• 사건 전체가 형사처벌 사안이 아닌 금전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
또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자금의 흐름과 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했습니다.

ㅣ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이러한 조력 결과, A씨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고, 전과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사건은 거래 형태만 보고 판단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의 본질을 짚고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