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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원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6-02-11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용성호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ㅣ“계약은 끝났는데, 왜 제 돈은 못 받는 건가요?”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 B씨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습니다. 

집은 비워주겠다고 했지만, 보증금 반환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였던 A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ㅣ핵심은 ‘계약 종료’와 ‘반환 의무’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는 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요건까지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경위 정리

•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 및 종료 시점 명확화

• 반환 의무 발생 구조를 법리에 맞게 정리

 

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60211 판결정본 손OO 용성호弁_1.jpg

 

ㅣ원고 전부 승소 판결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사건은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요건과 반환 의무 발생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차분하고 정확하게 해결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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