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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무고]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6-01-27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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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ㅣ“제가 무고가 된다고요…?”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통보
A씨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했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 피의자 통보였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가 범죄자가 된 건가요…”
이미 상대방은 A씨의 문제 제기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다수의 신고 경위를 문제 삼으며 혐의 성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ㅣ업무방해·무고, 동시에 문제 된 까다로운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행위 자체가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의적 신고인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그 판단에 따라 업무방해와 무고라는 중대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반복된 신고 경위, 신고 내용의 객관성, 신고 당시 A씨의 인식과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금만 대응을 잘못해도 “알면서도 허위 신고를 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무고의 고의성 부재
•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신고의 성격
•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행위
• 피의자신문 사전 준비 및 진술 정리
ㅣ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방어 성공
경찰은 피의자신문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무고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나 무고 혐의는 “왜 신고했는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어떤 의도였는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인식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수사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